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9/26/how-to-make-american-judges-less-notorious
How to make American judges less notorious
영어 기사로 들여다 보는 세계,
이번주는 간만에 '정치'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안을 다루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회성 기사가 아니라, 미국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특히, 미국의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선 기사 제목을 보면...
How to make American judges less notorious
Supreme Court judges should be term-limited
일단 본 포스팅의 제목인 'After RBG'는 최근에 돌아가신 미국대법원 판사이신 Ruth Bader Ginsberg의 약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notorious'하다는 표현은 '악명'이 높으신 게 아니라, 꽤 유명했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의 남성만 입학가능한 관행에 반대되는 판결, LGBTQ의 인권신장을 위한 판결과 같은, 특히 여성인권 신장에 이로운 판결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머그컵, 티셔츠등 이분의 모습이 담긴 memorabilia(기념품)가... 돌아가신 시점에만 봐도, 아마존에서 3천점 이상이 판매되고 있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celebrity)도 누렸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부제목은 'should be term-limited'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법원판사의 임기가 말입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life tenure)이거든요. 기사의 요지는, 그렇게 가면 안 좋다(unhealthy)는 겁니다.
미국은, 대법원판사가 이런 인기를 누리는 세계유일한 민주주의의며, 이 분들의 건강상태(medical updates)가 국가적 중요성을 띤 유일한 민주주의.. 이러한 대법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fascinatio)은 해롭다.. 이것이 전체 기사의 요지입니다.
Precedent: 전례
미국의 대법관 임명문제는 엄청난 힘의 행사(exercises in raw power)를 가능케 해주는 기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공화당(republicans)의 성향을 앉히느냐, 아니면 민주당(democrat)의 성향을 앉히느냐에 따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판결'의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중 한가지가 바로, 이 대법관 임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분이 임명이 되면, 2060년까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며, 게다가 '트럼프 및 공화당'의 성향의 사람이 앉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대법관 임명이 말이 많은 사항이지만, 역사적으로 선거가 있던 해에 대법관 임명은 25차례나 있었고, 이 중에 반을 상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잠깐 미국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추천(nomination)을 하면, 상원(하원도 있지만, 대법관 검증절차는 상원의 관할입니다)에서 이런 저런 청문회도 하고 해서 confirmation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서 후 취임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임박한(11월 선거) 상황에서의 대법관 인준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례'의 문제가 아니라, 당파인 거죠.
아래 사진은, Mitch McConnell이라고 하는 미국 상원다수당 대표입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100석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당'의 자리에 있고, 이분이 그 공화당 다수당 원내 대표입니다. '선례'니 뭐니 이런 논리보다, '당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다 용납된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2016년, 전 오바마 대통령시절에도 선거철에 대법관 임명을 할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국민들에게 대법관 선택의 기회를 줘라~라는 이유로, 선거 후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공화당 동료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조건 막지만 말고, 청문회라도 열어주기라도 해서, 대통령이 nomination을 했으면, 상원은 그 다음 절차를 밟아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할일(job)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지금 이분은 어여 빨리 선거전에 대법관을 앉히려고 분주합니다.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정치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Judicial remaking of America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으나, 트럼프를 공화당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1960년대 이후로, 대법관들이 바꾸어 놓은 미국사회(judicial remaking of America)를 다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진보(lefty) 성향의 법관들로 인해, Roe Vs. Wade라는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리가 보장되었고(공화당의 입장은 pro-life입니다. 즉, 생명 중시.. 낙태 반대입니다 - 최초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은 '청교도인들' 즉, '종교인들'이였으니 말입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기도하는 것이 폐지되었고 말입니다.
이런 풍토변화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 측의 대법관 인준절차에 대한 와해에서 기인하니, 이제는 자신들이 복수(retaliation)할 때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신들의 입장 합리화(justification)은 민주당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가 아닌, 일반투표(popular vote)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30년간 단 한번뿐인데, 공화당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앞으로 6명(총 9명의 대법과 중)을 임명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오바마가 임기말 실패한 대법관 인선을 트럼프가 했고, 트럼프 임기중에 또 한분 했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조지부시와 엘고어의 2000년 선거에서, 플로리다 주의 개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다수주의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거인단(주마다의 district 별로 1개의 좌석을 부여하는, 그래서 상원은 100석이지만, 하원은 400석 이상으로, 해당 주의 인구와 비례하여 상원의원수가 결정됩니다)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보성향(liberal)이 많겠죠?! 즉, 사람은 많은데, 대표되는 것은 1개라는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나라 전체에 분포가 고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표를 다 모으면(popular vote) 민주당이 많지만,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측면에서 보는 선거에서 패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트럼프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고 말입니다.
현재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00석중에 51석만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당인 민주당이 천오백만 이상의 미국인을 대표하고 있다합니다. popular vote의 측면으로 보면 말이지요.
Ligitimacy of the Supreme Court
이런 정치인들의 치고 박고 싸움을 차치하고 보면, 대법원의 권력은 미국인들의 신뢰와 동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 대법원의 판단이 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현재도, 우편투표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순수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다(smooth transfer of power)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트럼프... 만약 대법원이 또 다시 이번 11월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결정하는 결정표(casting vote)를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밀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사안이 트럼프가 뽑아 놓고 만들어 놓은 대법원이 반대를 제기하여 무산시키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듯(to be seen)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이 구성해 놓은 새로 구성된 상원이 인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A better way: limited terms
해당 기사가 제안하는 더 좋은 안은, 종신직을 폐지하자라는 논리입니다. 독일은 12년, 우리나라도 6년입니다. 미국을 18년 임기로 만들면, 4년마다 들어오는 새 대통령은 2명의 새 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전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의 이념(ideology)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개입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방법은 미국의 사법부를 덜 정치에 얽히게 하고, 더 미국의 법치에 치우치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notorious RBG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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